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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전세사기 여파 결국 폭발했나… 경매 시장 급증의 진짜 이유 " (경매건수, 낙찰가율, 권리분석)

by 세라모닝 2026. 10. 22.

경매시장은 조금씩 미세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있습니. 2025년 들어 전국 법원 경매 진행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낙찰가율이 60%선 아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후폭풍에 내수 부진까지 겹친 결과인데, 지방과 수도권 사이 온도차가 이렇게 극단적인 건 제가 직접 시장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실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경매건수 급증과 낙찰가율 붕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제가 최근 몇 달 사이 법원경매 정보 사이트를 꾸준히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 물건 수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5년 전국 부동산 경매 진행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출처: 한국경제). 물건이 많아진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강제경매의 증가입니다. 강제경매란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 대출이나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한 집주인의 부동산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경매장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와 달리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생활 기반이 무너진 경우가 많아, 물건의 상태나 권리관계도 더 복잡한 경우가 많다고 제 경험상 느꼈습니다.

낙찰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낙찰가율이란 감정평가액 대비 실제 낙찰된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 수치가 60%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시장에서 해당 물건의 감정가를 40% 이상 깎아야 팔린다는 의미입니다. 지방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율이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지방 소재 오피스텔 물건 몇 건을 분석해 봤는데, 2~3회 유찰 끝에 감정가의 50% 초반대에 낙찰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같은 경매 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수도권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흔히 토허제라고 불리는 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일반 매매로 주택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 등 여러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경락(경매 낙찰)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몰립니다. 제 경험상 이게 수도권 낙찰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는 경매에서 감정가의 100%를 훌쩍 넘는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 전원주택이나 상가, 빌라는 매매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어 경매에서도 수요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유찰이 반복되면서 경매 진행 건수가 계속 누적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양극화가 경매 시장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 전국 경매 진행 건수: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기록
  • 낙찰가율 60%선 붕괴 — 지방 물건 중심으로 하락 심화
  • 강제경매 증가 — 고금리·내수 부진으로 채무 불이행 사례 확대
  • 수도권은 토허제 회피 수요로 높은 낙찰가율 유지
  • 지방 아파트·오피스텔·상가는 유찰 반복으로 물건 누적 중
요약: 경매 건수 급증과 낙찰가율 하락은 고금리·내수 부진의 결과이며,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극단적 양극화가 경매 시장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리분석과 임장, 이 두 가지 없이는 경매에 손대지 마세요

경매 매물이 늘어나면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들도 함께 쏟아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분석해본 매물 중에는 선순위임차인이 설정되어 있거나,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이 꽤 많았습니다.

선순위임차인이란 낙찰자보다 먼저 법적 보호를 받는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경매로 집을 낙찰받더라도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면 실질 취득 비용이 감정가를 훌쩍 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유치권 신고는 허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까다롭습니다. 제 경험상 유치권이 붙은 물건은 가급적 피하는 쪽이 마음 편했습니다.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권리분석이란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임차권 등의 권리를 등기부와 법원 기록을 통해 낙찰 후 소멸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소유권 행사 자체가 막히는 사태가 생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번 아찔한 경험을 한 뒤로 등기부등본을 최소 세 번 이상 꼼꼼히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임장 없이 분석은 반쪽짜리입니다

서류상 권리분석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현장조사, 즉 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장이란 투자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 실제 상태와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관리비 체납 여부, 실제 거주자 현황, 누수 흔적, 공실 여부 같은 정보는 서류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봤을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음료수 한 봉지를 들고 가는 것이 분위기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지역 실거래가 흐름이나 공실률, 세입자 분위기 같은 정보를 훨씬 솔직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가 실질적인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다는 걸 몸으로 배운 경험입니다.

법원경매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권리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야 현장 임장이 의미를 가집니다.

요약: 경매 물건이 늘어도 선순위임차인·유치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가진 매물도 함께 증가하므로, 철저한 권리분석과 직접 임장 없이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낙찰가율이 떨어지면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건가요?

A. 낙찰가율 하락이 곧 좋은 매수 기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낙찰가율이 낮은 물건은 그만큼 시장에서 수요가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 상가나 오피스텔은 낙찰 후에도 공실이 지속되거나 재매각이 어려울 수 있어, 취득 비용 외에 보유 비용까지 고려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Q.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초보 투자자라면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 규모와 낙찰 예상가를 면밀히 비교해야 하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분석에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Q.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정말 규제를 피할 수 있나요?

A. 경락 취득은 일반 매매와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취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규제 내용과 적용 범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구청이나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임장 갈 때 인근 부동산에서 정보를 잘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매 목적이라고 처음부터 밝히기보다는 해당 지역 매물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음료수나 간단한 음식을 챙겨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공실률이나 실제 거래 분위기 같은 숨겨진 정보를 훨씬 솔직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경매 건수가 늘고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뉴스만 보면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경매에 관심을 가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건을 분석하고 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건, 물건이 많아질수록 함정도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선순위임차인, 유치권, 반복 유찰 물건들이 시장에 뒤섞여 있고,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비싼 문제를 사는 꼴이 됩니다.

지금 경매 시장에 관심이 생겼다면, 먼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관심 지역 물건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를 읽는 연습을 충분히 한 뒤, 현장 임장으로 확인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04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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