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1 상생임대 특례 (직전계약, 승계전세, 양도기한) 올해 12월 31일,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일몰됩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지금이라도 재계약하면 되나요?"인데, 직접 겪어보니 이게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직전 계약 시작일 하나로 수천만 원짜리 혜택이 갈리는 구조라, 계약서부터 다시 꺼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막차 조건 — 직전 계약과 승계전세의 함정 처음 이 제도를 접했을 때,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5% 이내로 올려 재계약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니,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핵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입니다. 여기서 상생임대차계약이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해 재계약하면 집주인의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6.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