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1 자금출처 조사, 이 금액까지는 묻지 않는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총정리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국세청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배제기준을 알면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증여추정이란 무엇인가, 왜 납세자가 직접 소명해야 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는 꽤 묵직한 조항이 있습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여 사실을 국세청이 입증하는 구조가 아니라, 납세자가 "이 돈은 제 소득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입니다"라고 직접 밝혀야.. 2026.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