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주공5단지 구조물 해체공사 중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변경 안내
현재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인 과천주공5단지의 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안전한 석면 제거를 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변경 고시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오니, 인근 주민분들과 조합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구조물해체공사 중 석면해체·제거
- 주소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11 일대
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내용(변경 사항)
이번 고시는 기존 석면건축 자재량의 상세 종류 및 면적이 정확하게 변경 산정되어 공시되었습니다.
- 석면해체·제거 업체: 진영토건(주)
- 석면건축 자재량 변경 내역:
| 구분 | 변경 전 (당초) | 변경 후 |
| 총 면적 | 64,117.95㎡ | 62,901.01㎡ |
| 세부 내역 | 천장재: 25,635.35㎡바닥재: 37,177.6㎡개스킷: 1,305㎡ | 텍스: 739.92㎡밤라이트: 24,956.83㎡비닐장판: 37,177.60㎡가스켓: 26.10㎡ (1,305개)브레이크라이닝: 0.56㎡ (28개) |
| 기타 (코킹) | 39,016 m | 39,144.50 m |
작업기간
- 기간: 2026년 1월 8일(목) ~ 2026년 6월 30일(화)
- 올해 상반기 동안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하게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석면조사 결과서 열람 안내
면지도 파일의 용량이 초과되어 시청 홈페이지 업로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결과서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방문 열람하셔야 합니다.
- 열람 장소: 과천시청 기후환경과
- 열람 기간: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내 (~2026년 6월 30일까지)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겠죠. 인근 주민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된 내용이니, 참고하셔서 안전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 변경 고시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관련하여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장 고발 언론 보도가 나와 긴급히 소식을 공유합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인근 주민분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실 텐데요. 경기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제기된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고발 및 의혹 내용(작업자 B씨의 주장)
현장 작업자의 증언에 따르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구간에서 필수적인 안전 규정을 위반한 채 작업이 강행되었다고 합니다.
- 밀폐 및 보양 부실: 석면 가루 유출을 막기 위해 작업 공간을 비닐 등으로 완전히 밀폐(보양)해야 하나, 일부 구간이 미흡했다는 주장입니다.
- 폐석면 혼합 보관: 지정폐기물로 엄격하게 분리 배출되어야 할 폐석면 포대가 일반 폐기물과 함께 보관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 보관창고 관리 소홀: 폐석면 보관창고의 밀폐 비닐이 세로로 찢어지거나 절단된 채 방치되어 비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던 현장의 문제점
이번 고발 외에도 해당 현장은 올해 초부터 시민감시단 점검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월 21일 현장점검 지적 사항:
- 바닥 보양 비닐 부착 위치 규정 미준수
- 천장 보양 상태 유지 미흡
- 일부 음압기(내부 공기 유출 방지 장치) 미작동 (당시에는 보완 조치 후 작업이 재개됨)
- 4월 17일 지적 사항:
- 공사 현장 내에서 석면 의심 물질이 추가로 발견되어 관리 부실 논란 야기
건설사 및 관계기관의 입장
- 시공사 (건설):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양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고용노동부 (경기노동청 안양지청): 현재 해당 현장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 및 조사 중에 있습니다.석면은 공기 중 미세 섬유를 흡입할 경우 중증 질환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 과천주공5단지는 단지 규모가 크고 인근에 주거지와 도보 통학로가 인접해 있어 아주 작은 부주의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해명대로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동청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시정 명령이나 작업 중지 등의 안전장치가 확실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천주공5단지 석면 제거 현황과 꼭 지켜야 할 '석면 제거 3대 원칙'
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만큼, 현재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석면 제거의 철칙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과천주공5단지 현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을까?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안전한 철거를 위해 과천시청 기후환경과 및 시민감시단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철저한 사전 작업: 석면 비산을 막기 위한 펜스(판넬) 설치 및 부지 내 수목·지장물 철거 작업이 선행되었습니다.
- 주민 소통: 본격적인 해체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민감시단 운영: 과천시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감시단이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순항 중입니다.
2. 석면해체 ·제거 작업의 '3대 안전 원칙'
① 완벽한 밀폐 및 음압(陰壓) 유지 원칙
작업이 이루어지는 실내 공간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 비닐 차단재 밀폐: 창문, 벽, 바닥 등을 불침투성 비닐로 꼼꼼하게 밀폐합니다.
- 음압기 가동: 작업장 내부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음압)하여, 내부 공기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잡고 고성능 필터(HEPA 필터)를 통해서만 공기를 외부로 배출합니다.
② 습식(濕式) 작업 원칙
석면은 건조할 때 공기 중으로 가장 잘 날아갑니다. 따라서 철거 전부터 끝날 때까지 '적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 습윤제 살포: 석면 자재를 제거하기 최소 20~30분 전에 습윤제를 충분히 뿌려 침투시킵니다.
- 건식 작업 금지: 석면 부스러기를 빗자루로 쓸거나 압축공기(에어건)로 불어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청소할 때도 특수 진공청소기나 물걸레만 사용해야 합니다.
③ 철저한 위생설비 및 개인보호구 착용 원칙
작업자의 몸에 묻은 석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차단벽 역할을 합니다.
- 3실 위생설비: 작업장 입구에는 반드시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구조의 위생설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 샤워 후 퇴실: 작업자는 작업장을 나오기 전 고성능 청소기로 몸에 묻은 분진을 털어내고, 샤워실에서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샤워를 마친 뒤에야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과천주공5단지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단지인 만큼 밀폐, 습식, 위생 규칙이 현장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지는지 시청과 시민감시단이 철저히 지켜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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