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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 보증금 바로 돌려줘야 할까?

by 세라모닝 2026. 5. 25.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 보증금 바로 돌려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최초 2)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계약 연장이나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통보했을 때, 임대인이 그 즉시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블로그 이웃 분들과 임대인·임차인 분들은 분쟁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 보세요.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수 "계약을 끝내겠다"라거나 "조건을 변경하겠다"라는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을 때,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상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그날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시점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 뒤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명확한 기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및 제5).

  • 존속기간은 1: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며, 그 기간은 1으로 봅니다.
  • 임차인만 언제든 해지 가능: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묶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중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효력 발생은 '3개월 뒤':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3개월 동안은 계약이 유지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간은 여전히 정상적인 임대차 기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3개월 동안 매달 월세(차임)와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2가지

중개보수(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해지 통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중 해지는 법이 보장한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계약 기간 도중 나가는 중도 해지와 달리 임차인에게 복비를 전가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주의

만약 해당 상가가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상한선을 초과하는 대형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인의 상가가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00)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계약 해지는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구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법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 분들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사나 폐업 일정을 최소 3개월 전부터 여유 있게 기획하셔야 하며, 임대인 분들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고 보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