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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끌어당기는 글쓰기

권혁 시도그룹 체납 (완납계획, 국제공조, 선박담보)

by 세라모닝 2026. 10. 8.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5년 동안 버텨온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이제 완납 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했고, 지난 7월에는 현금 1,000억 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저 같은 소시민은 주민세 몇만 원도 기한 안에 내려고 달력에 메모를 해두는데, 이 규모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더군요.

 

완납계획, 어떻게 짜여 있나

국세청이 2026년 10월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소식이 공개됐습니다. 권혁 회장이 납부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개인 체납액 기준으로 3,938억 원이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현금 선납입니다. 지난 7월에 이미 1,000억 원을 납부했는데, 국세청이 지금까지 단일 현금 납부로 받은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기존 최고 기록이 500억 원이었으니 그 두 배를 한 번에 낸 셈입니다. 제가 경험상 느끼기에 이 정도 금액을 현금으로 먼저 내놓는 행위는 단순한 성의 표시가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계산된 행보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권 회장은 국내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사실상 없어서 해외에 보유한 선박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선박들의 자산 가치가 남은 체납액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선박을 세금 담보로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국세청은 담보 적정성 평가와 함께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도 진행 중입니다.

  • 현금 1,000억 원 선납 완료 (2026년 7월) — 역대 단일 현금 납부 최고액
  • 잔여 체납액 담보: 해외 선박 5척 제공 — 국세청 사상 최초 해외 선박 담보 수용
  • 감사원 사전 컨설팅 진행 중 — 담보 적정성 검증 절차 진행
 

국제공조가 어떻게 압박을 만들었나

권 회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국내 납세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까지 포함됩니다. 그 논리를 15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은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법적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1월,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조직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주도하며 권 회장의 해외 재산을 직접 추적했습니다. 필요한 국가에는 대표단을 파견해 현지 당국과 실무 회의를 열었고, 주요 국가와는 조세조약(Tax Treaty) 기반의 징수 공조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조세조약이란 두 나라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이를 근거로 상대국에 납세자 정보를 요청하거나 징수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 등록이 집중된 라이베리아, 파나마와의 협의가 진전됐고, 영국 국세청장과의 협의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예전이라면 그냥 해외에 재산을 옮기면 손을 쓰기 어려웠을 텐데, 이제는 그 경로 자체가 막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시도쉬팡 한국영업소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금 1,000억 원 납부는 그로부터 꼭 한 달 뒤였습니다. 이 순서가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출처: 국세청).

 

선박담보, 왜 이번이 처음인가

시도그룹은 일본에서 자동차운반선 사업으로 출발해 벌크선과 탱커로 사업을 넓혀온 해운 기업입니다. 현재 본사는 홍콩에 있고, 국내 증시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어서 재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권 회장이 이른바 '선박왕'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박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이 실재한다는 뜻이니까요.

해외 선박을 세금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 왜 처음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박은 국제 해역을 오가는 동산(動産)이어서 압류와 처분 절차가 일반 부동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지,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를 어떻게 특정할지, 담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두 새로운 영역입니다. 국세청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절차가 전례 없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제 경험상 이런 첫 사례들은 이후에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대로 준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선박 담보 징수가 실제로 완수된다면, 앞으로 해운업이나 항공 같은 국제 자산 보유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완납 계획을 제출했다는 것과 실제로 납부가 완료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 담보로 잡힌 금액이 남아 있고, 그 선박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해운정책과).

 
해외 선박은 압류와 처분이 복잡한 국제 동산이어서 담보 수용이 이번이 처음이며, 이 선례가 향후 고액 체납 징수 방식을 바꿀 수 있다.

 

3,938억이냐 7,902억이냐 — 숫자의 진짜 의미

기사마다 체납액이 다르게 나와서 처음에 저도 헷갈렸습니다. 어떤 기사는 3,938억, 어떤 기사는 7,902억을 씁니다. 이 두 숫자는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3,938억 원은 권 회장이 직접 납부해야 할 개인 체납액입니다. 7,902억 원은 여기에 관련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을 더한 장부상 합계입니다. 여기서 2차 납세의무란, 세금을 내야 할 법인이 내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지배자나 과점주주에게 그 세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못 내면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책임진다"는 논리입니다.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하면 관련 법인의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함께 소멸됩니다. 즉 3,938억 원 하나로 장부상 약 8,000억 원의 체납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서야 왜 권 회장이 이 시점에서 완납 계획을 꺼냈는지 좀 더 이해가 됐습니다. 버티는 비용이 내는 비용보다 커지는 분기점을 넘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납부를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규모"라 평가하면서, 재산을 국내외 어디에 숨기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15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납세의 형평성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처럼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꼬박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씁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약: 3,938억은 개인 체납액, 7,902억은 관련 법인 포함 장부상 합계이며, 개인 체납액만 완납해도 나머지 금액이 함께 소멸되는 구조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혁 회장이 완납 계획을 낸 게 체납을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납 계획 제출이 곧 한국 국세청의 과세 논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위험이 사업 운영에 부담이 됐고, 해외 선박이 압류될 수 있다는 현실적 리스크가 입장 변화의 더 직접적인 배경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Q. 7,902억과 3,938억 중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권 회장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3,938억 원입니다. 나머지 약 4,000억 원은 관련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금액으로, 개인 체납액이 완납되면 함께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두 금액을 따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Q. 해외 선박을 세금 담보로 받은 게 왜 이번이 처음인가요?

A. 선박은 국제 해역을 오가는 동산이라 압류 절차가 복잡하고, 어느 국가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담보 평가 방법까지 모두 새로운 영역입니다. 국세청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가 향후 유사한 체납 사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앞으로 남은 금액도 실제로 납부될까요?

A. 계획 제출과 실제 납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 잔여 체납액은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잡아둔 상태입니다. 담보 가치가 잔여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지만, 실제 징수가 완료될지는 담보 평가와 후속 절차를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국제공조와 세무조사 압박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15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책에서 배운 납세의 의무는 소시민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재산과 법적 논리를 갖춘 사람에게는 그 의무의 집행 자체가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한다는 현실이 남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잔여 체납액이 실제로 납부되는지입니다. 해외 선박 담보가 단순한 시간 끌기가 될지, 진짜 정리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둘째, 이 선례가 다른 고액 체납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해외에 자산을 두고 버티는 방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라면, 이번 사건은 징수 역사에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참고: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3938억원 완납 계획…1000억원 납부 (경제뉴스TV,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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