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주변 예비 신혼부부들을 만나보면
예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는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결혼 후 1년이 지나서 혼인신고를 하는 비율이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세금이나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둘 중 하나 집이 있다면, 혼인신고는 잠시 보류가 정답이다
예비 신혼부부 중 한 명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무주택자인 나머지 한 명의 청약 기회가 사라집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1 주택을 추가하더라도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하면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10년 이내에 한쪽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에서 1 주택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 원 이상 매매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 원을 넘고, 저금리 정책 대출이 필요한 경우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은 미혼의 경우 7,500만 원이지만, 신혼부부는 합산 8,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경우, 대출 한도와 대상 주택 가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혼은 주택가격 5억 이하/대출 2억4,00만 원까지이며, 신혼부부는 주택가격 6억 이하/대출 3억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과 매수하려는 주택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을 받을 경우 전략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전세로 시작해야 할 때도 셈법이 복잡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7,500만 원, 일반은 5,000만 원입니다. 만약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 원을 넘더라도 한쪽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가구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금리가 최대 연 3.3% 로 자본을 모으기 좋습니다.
반면 서울에 전세를 구하면서,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3,000만 원 이하라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억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은 7년입니다
당장 정책 대출이나 주택 구입 계획이 없다면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루는 것이 유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모으고 소득 요건을 조율한 뒤, 7년의 기회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면 무조건적인 혼인신고보다는
1) 현재 내 명의의 주택이 있는지,
2)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인지,
3)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어떤 정책 대출을 활용할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팁!!
혼인합가특례란?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혼인신고)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기본 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등에서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줍니다. 처분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해야 합니다. 결혼으로 인해 주택 수가 늘어나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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